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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의료기기법(2025.02.09. 시행) 제18조의2(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희망하는 업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 전 안내 영상을 시청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각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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